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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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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IC카드 이용약관 및 가맹점약관 개정 안내 2015-12-28

2015-12-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현금카드 이용약관 」「 현금카드 가맹점 이용약관 」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행일 : 2016년 2월 1일(월)

주요 변경내용 : 내용 추가

현금카드 가맹점 이용약관
  • 은행과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하다.
  • 해지 통지시 "서면 또는 온라인 등"으로 의사표시방법 개선
현금카드 이용약관
  • 은행과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현금카드의 비밀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하다.
  •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의 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 승인이 된 경우 예금주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참가은행이 보상한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