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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새소식 상세보기

계좌간자동이체 약관 일부 개정 안내

2016-01-2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계좌간자동이체 약관 』 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행일 : 2016년 2월 26일(금)

계좌간자동이체 약관 변경 상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6조(생략) 제1조~6조(좌동)  
  제7조(계좌이동서비스)

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https://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고객은 은행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https://www.payinfo.or.kr)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https://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제8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우러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ㅇ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2항 및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구 외환은행),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 세부 변경 내용은 아래 개정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44-3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 앞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