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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 201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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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헌 의미 & 절세 혜택 부여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의 이유로 공익법인을 출연하려는 이들이 많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들의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적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회복지 기능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말연시가 되면 구세군 냄비나 여러 구호단체에 기부를 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기부는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에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고 소득이 있는 기부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절차는 종료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이씨의 상속인이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해야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은 재산을 기부하는 장학재단의 이사현원 1/5을 초과해서 이사로 등재하면 안되며, 장학재단의 중요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 시에는 하나의 법인 총 발행 주식 수의 5%까지만 기부 가능하다.
증여의 경우에도 상속세 규정과 같이 이씨가 생전에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그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하나의 법인 총 발행 주식 수의 5%까지만 기부 가능하다. 이씨가 재산을 생전에 기부하든 사후에 상속인이 기부하든 증여세나 상속세의 면제혜택을 받았으므로 장학재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후관리 전략을 살펴보자.
Q1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가?
Q2 기부자의 친인척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등재 가능한가?
Q3 기부자의 친인척 등이 공익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Q4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재산으로 창출한 부수입도 공익사업에
Q5 공익법인이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자금을 어떻게
Q6 공익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의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는가?
Q7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해도 되는가? 기부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 시 사회공헌 역할이 크며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익목적도 유지하고, 세금 면제 혜택도 유지하려면 장시간에 걸쳐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관리까지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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