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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2015-03-18

사회 공헌 의미 & 절세 혜택 부여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의 이유로 공익법인을 출연하려는 이들이 많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재산을 기부할 경우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국민들의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적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회복지 기능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의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목적 면에서는 교육단체와 사회복지단체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Case>  이성실 씨(70세, 남)는 평소에 남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꿈은 본인의 재산을 기부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씨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생전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사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을 기부하면 세금이 면제되는지 궁금하다. 또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은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왔다.

 

연말연시가 되면 구세군 냄비나 여러 구호단체에 기부를 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기부는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에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고 소득이 있는 기부자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이씨는 단순한 일회성 현금기부가 아닌 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여 계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를 세법상으로는 ‘출연’이라 표현한다. 이씨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출연하면 증여세를 면제받고 이씨 사후에 상속인들이 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를 면제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씨는 장학재단에 언제 재산을 기부해야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이씨의 상속인이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해야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은 재산을 기부하는 장학재단의 이사현원 1/5을 초과해서 이사로 등재하면 안되며, 장학재단의 중요 의사결정 권한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 시에는 하나의 법인 총 발행 주식 수의 5%까지만 기부 가능하다.

 

증여의 경우에도 상속세 규정과 같이 이씨가 생전에 장학재단에 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그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하나의 법인 총 발행 주식 수의 5%까지만 기부 가능하다.

이씨가 재산을 생전에 기부하든 사후에 상속인이 기부하든 증여세나 상속세의 면제혜택을 받았으므로 장학재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후관리 전략을 살펴보자.

 

Q1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재산을 사용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가?  
사례에서 장학재단이 이씨로부터 재산을 기부 받은 경우 직접 장학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장학사업 외에 사용하면 안된다. 그리고 장학재단은 재산을 기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장학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씨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Q2 기부자의 친인척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로 등재 가능한가?
이씨 및 그의 친족은 특수관계자로 장학재단 이사 수 1/5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1% 또는 2천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한 자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순수 기부자의 이사취임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 주의할 점은 이씨 및 그의 친족이 이사가 아닌 임·직원인 경우 급여, 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Q3 기부자의 친인척 등이 공익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씨가 장학재단에 부동산을 기부한 경우 이씨 및 그의 친족 등은 부동산을 임대차하거나 무상 사용하면 안된다. 만약, 시세 보다 낮게 부동산을 임대차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장학재단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듯 장학재단이 기부 받은 재산은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및 출생지와 관련없이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받도록 사용해야 한다.

 

Q4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재산으로 창출한 부수입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는가?
장학재단이 금전 등을 이씨로부터 기부 받아 금융기관에 예·적금을 두는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부수입이 발생된다. 이때, 장학재단은 부수입을 장학사업에 1년 이내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

 

Q5 공익법인이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장학재단이 이씨로부터 기부 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자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 때 장학재단의 사용실적이 중요한데 매각자금을 장학사업에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장학재단이 매각자금을 장학사업에 미달하여 사용 시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Q6 공익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의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있는가?
장학재단은 이씨 및 친족 등이 운영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정상품을 광고·홍보해서는 안된다.

 

Q7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해도 되는가?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는 주무부장관이 특수하게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수 5%까지만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총 자산 중 주식비중은 3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부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 시 사회공헌 역할이 크며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익목적도 유지하고, 세금 면제 혜택도 유지하려면 장시간에 걸쳐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관리까지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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