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누구와의 이별이건 힘든 것은 당연하다. 배우자나 부모와 이별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상속이 임박했을 때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를 알아본다.
故신해철씨가 ‘넥스트’라는 그룹으로 활동할 무렵 ‘날아라 병아리’라는 곡을 발표했었다. 어린 나이에 병아리의 죽음을 통해서 생과 사에 대한 의미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내용을 노래하였는데, 어린 나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처음 자신의 주변에서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그 정리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자산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상속이 다가왔거나 다가올 경우, 세금 부분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이별에 대처하기 위한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_ 불효자는 웁니다
지병을 앓는다든지, 고령의 경우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된다. 보험이라도 들어놨으면, 일부 보전을 하겠지만 대비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 혹은 본인의 재산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원비의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 자녀들끼리 나누어 분담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나라의 정서라면 자녀들이 봉양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세금의 절세측면을 고려한다면 부모님의 자금에서 소진시키는 것이 맞다. 병원비의 경우, 향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_ 전세 vs 월세, 임대차계약은?
최근에는 주택의 경우에도 대부분 월세, 반전세의 형태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내동에서 전세를 내주고 있던 아파트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경우 전세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까? 상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낫다. 전세금의 경우에도 향후 상속세 계산시 부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월세의 경우 상속재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세로 임대가 더 유리하다.
3_ 아파트 한 채, 언제 팔아야 하나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싶은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나중에 상속 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 차이는 있겠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현금과 거의 같은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다.(일반적으로 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낮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속이 될 경우에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3.16%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상속이전에 미리 정리하여 향후 현금으로 배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4_ 미리 선을 그어주세요
마음의 정리시간이 끝나면,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재산의 정리가 필요한데 의외로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유류분의 분쟁 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개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신 유언장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정서이다. 따라서, 유언장을 만들어 미리 선을 그어주는 것이야말로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장도 자필유언장으로 작성할 경우 요건 중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5_ 장례비 영수증 다 챙겨야 하나요?
장례를 치르면 한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낯설음, 조문행렬 등으로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장례비용에 대한 증빙을 다 챙겨야만 하는 걸까? 상증세법에서는 500만원까지의 장례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인정을 해준다. 그 이상의 금액이라면 증빙을 챙기는 경우에 한하여 1,000만원까지 장례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또한, 매장의 형태로 장례를 치루는 것이 아니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형태로 치르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추가적인 지출금액을 인정해준다. 즉, 장례비용의 경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쓰는 경우로서 증빙을 챙기는 경우라면 최대 1,5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것이다.
6_ 재산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남은 상황에서 운영하시던 회사주식, 아파트, 상가, 현금이 남겨진 경우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보통 현금은 배우자가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하고(단, 상속세가 받은 현금재산 범위 내여야 함),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취득하거나, 향후 배우자의 생활비 등을 감안하여 공동으로 분배하기도 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 받을 경우에는 3.16%의 취득세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0.96%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매각순위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의 본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들보다는 주택이 없는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