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회색지대는 사라진다
국가 별 해외재산 vs 국가 간 글로벌 공조?
과거 한국 국세청이 해외국가에 존재하는 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에 체결한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공조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가 간 글로벌 공조가 강화될수록 조세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아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이래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국세청이 글로벌 공조를 강화했다. 2009년, 국세청은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설치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영미권의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탈세정보 교환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JITSIC)에 가입했다. 이후 2013년 5월, 가입국 간 조세피난처 내의 탈세 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과세한 사례가 발생한 적도 있다. 2011년에 들어와서 한국과 미국 국세청은 자국에 맞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4년 4월에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정보교환이 발효되었다. 이를 통해 2015년 9월 말까지 한국 금융회사는 국세청에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하는 미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반대로 미국 내의 한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도 상호교환 차원에서 한국 국세청이 수령하게 될 것이다.
주요 국가 해외재산 신고제도 과거에는 자국민의 정보를 타국에 제공하는 것을 ‘주권의 침해’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글로벌 조세정보를 공유하여 역외탈세를 막아내겠다는 의미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공조’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일본에 있는 해외재산 신고제도를 살펴보자. 통상 자국법상의 국가(A국)의 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타국(B국)에 보유/발생하는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A국가에 소득을 합산하고 재산을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은 2014년 신고 분부터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 매월 말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013년 신고 분까지는 매일 기준으로 현금과 상장주식 합계금액으로 신고를 했었다. 미국은 해외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2곳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전 세계 금융소득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그 다음연도 6월 말까지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신고를 FinCen form 114(전자신고)으로 해야 한다. 또한 미국 내 거주하는 납세자일 경우 연도말 기준 5만 달러(연중 최고 잔액 7만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신고를 그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와 함께 form8938을 신고해야 한다. 캐나다는 2001년도 홍콩 반환 이후, 홍콩 이민자를 과세할 목적으로 해외재산 신고제도를 도입했으며,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포함하여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4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T1135 Form)와 함께 해야 한다. 일본은 국외재산조서제도를 2013년에 도입하여 2014년 3월 15일에 최초 신고를 받았으며, 국외재산 평가액이 5천만 엔 이상인 경우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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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복지라는 과제 앞에서 나라 살림살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세수입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에는 한국 국세청이 해외국가에 존재하는 과세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의 회색지대가 존재했다. 지난 5년 동안 국세청은 해외의 조세정보를 얻어내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글로벌 공조체계가 확대된 시점에서 해외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국내로 쉽게 반입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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