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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도 증여하면 절세되나요? | 201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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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증여 vs.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부채를 안고 증여하면 적용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담부증여에 항상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살펴보자. 최근 부동산을 증여할 때 단순증여가 유리한지, 증여할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세금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인원수와 증여재산가액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절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ase> 김부자 씨(65세)는 10년 전 한 빌딩을 25억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4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현재 대출 잔액은 약 12억원이다. 이 빌딩의 임대보증금은 2억원, 월세는 약 2,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 8월 1일 현재, 빌딩의 시가는 50억원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김씨는 상속 대비로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이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대출과 임대보증금도 함께 증여하면 증여세가 절세될까? 자녀는 이미 성인이고 10년 이내 사전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상태다.
1_ 단순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2_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위 사례를 보면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세금 측면에서 약 4억4,700만원 유리하다.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때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끝으로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로 부담하고, 자녀는 순수증여재산가액만큼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낮다면 양도소득세(6~38%)부담이 커져 자녀가 단순증여세(10~50%)를 부담하는 것보다 세금이 커질 수 있다. 즉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할 때에는 세무전문가로부터 단순증여가 유리한지,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 미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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