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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보는 2016년 적용 세법 개정안 | 2015-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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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은 생활 안정, 고소득층은 과세 사각지대 양성화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2016년에 적용될 새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저금리 시대, 노령화 시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조로 삼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변화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본다.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저금리 시대 및 노령화시대에 근로자 및 사업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였고 일정비율 이상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 시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과세형평 때문에 최근 문제가 되었던 가족 명의의 자동차를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의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자본거래에도 과세체계를 정비하였는데,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였고, 그동안 혜택을 주었던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도 세율을 올려서 대주주의 주식 양도 시 세율을 22%로 단일화하였다. 또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시 내년부터는 일반양도소득세율(6~38%)에 10%p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양극화되어 있다. 저소득층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각종 제도로 1,525억원 세금감면 효과를 주고,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을 없애면서 과세의 사각지대를 양성화하여 1조529억원 세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개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세제혜택 볼 수 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가입 대상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다른 제도와는 달리 연령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5년 동안 의무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세제지원은 5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남은 이익이 있다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며, 만약 200만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9.9%로 저율 분리과세한다. 가입기간은 내년부터 2018년 말까지 가입 가능하다. 더불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였다. 대상이 되는 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이다. 한 사람당 가입한도는 3,000만원까지이고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이다. 이 상품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요건이 강화돼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승용차관련 비용은 모두 대상이 된다(단, 경차. 승합차, 택시는 제외됨). 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차량을 세무서에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일정비율만큼은 비용처리를 해 주고, 실제로 업무용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운행일지 등을 통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운행일지에는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런 실제사용 비율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일정 규격 이상이고 탈부착할 수 없는 기업 및 사업자의 로고를 부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을 100% 인정해 준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법인 승용차관련 비용은 전액 비용처리해주지 않고, 그 금액을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한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사용한 차량이라고 하면 대표자에게 그 자동차 관련 비용이 소득 처분되므로,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가 발생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할 경우에도 1대의 승용차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했다는 입증만 하면 일정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차량관련 또 하나의 개정안은 개인사업자의 차량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이다.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의 매매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그 관련된 이익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1억원 가량 차량을 구입하고 3년 사용 후 차량을 5,000만원에 매매했다고 가정하면(차량의 감가상각률은 0.451로 가정함) 차량의 감가상각 후 잔액이 1,700만원이므로 3,300만원(5,000만원-1,700만원)을 해당사업자의 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자본거래 과세의지 돋보여 이때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자본가에 대한 과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말 기준으로 지분율 2% 이상(직전도 말부터 양도일까지 해당지분율에 도달한 경우 포함)이거나 시가총액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을 50% 낮추어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기준으로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기준에 충족하게 되어 주식매매차익 발생 시 양도세를 22%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대주주 지분산정 시 특수관계자 보유지분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을 말한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시 11%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했으나 이 경우에도 대주주라면 22%로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재산형성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비과세를 주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기간내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 밖에 과세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되어야 확정되므로 개정추이를 지켜 본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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