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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며느리,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2014-11-04


 

부양의무의 법적 범위와 내용

 

시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며느리,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최근 투병 중인 아들의 부양 의무를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소송을 맞붙었다. 판례에 따르면 시어머니보다는 배우자에게 부양의무가 더 있다. 이번호에서는 부양의무의 법적 범위,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본다.

 

 

 

 

고부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부모를 모시기 힘들다고 하는 사례를 가끔 접하게 된다. 과연 며느리는 시부모를 부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 또는 서울에 사는 형이 부산에 사는 동생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이하에서는 부양의무의 법적 범위, 부양의무의 내용, 부양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방법 부양의무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본다.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는 부양의무가 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위 법조항에 대입시켜 보자.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직계혈족’에 해당하고, 며느리 본인은 남편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의하면 며느리는 법적으로 시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한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며느리의 생계가 곤란할 경우,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부양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법은 ‘상호 간’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친족 사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이에 의하면 형제자매 사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형이 부산에 사는 동생을 ‘법적으로’ 부양해야 할 의무는 없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형제자매 간에도 부양의무가 있어
한편, 부부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부부 사이는 자신의 생계 수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부양을 해야 한다.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부모와 성년 자녀 간의 부양은 상호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계 수준을 감안하여 부양을 하면 된다. 만약 자녀들이 모두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누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까?
이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로 누가 부양을 할 지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법원에 부양 의무자를 정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형제자매 중 1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부모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는데 추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면 그 당사자는 법원에 부양 의무자를 변경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게 될 경우, 그 부양의 범위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일정한 범위의 교육비나 문화비 등도 포함된다. 한편 부모 역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자녀의 ‘혼인비용’은 부모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양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양이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
만약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부양의무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도움으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그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의 범위, 부양의 정도와 방법, 부양의무를 지키기 위해 강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법에 의해 해결하려 한다면, 양 당사자 간에는 자칫하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널 수도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는 법에 의한 해결보다는 가족 간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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