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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과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 2014-12-17


차명거래금지법과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

 

 

 

올해 5월 말 차명거래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공포기간 6개월이 지난 11월 29일 이후에는 모든 차명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돼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두 법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제법(이하 ‘차명거래금지법’이라 함)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차명거래금지법은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자금은닉을 위하여 차명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차명거래금지법 도입은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에 버금가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실명제법은 가상의 주민번호를 만든 후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할 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차명을 쓰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29일 이후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2014년 7월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라 함)가 시행됐다. 한국과 미국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에 따른 것이다. FATCA는 미국인 납세자(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기관은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의 금융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FATCA 제도에 따른 조세정보 교환과정에서 개인이 고의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당사자는 거액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정보의 투명화가 세계적인 추세
이렇듯 금융소비자의 투명한 자산관리가 점점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차명거래금지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법률이, 해외에서는 FATCA 제도를 비롯한 나라 간 조세정보교환협정이 시행 내지는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세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불법차명거래의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그 금융거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은 더 이상 금융기관의 예치를 통해서는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의 경우 2013년 G20 정상회의, 2014년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각국이 조세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최근 OECD는 ‘OECD 회원국과 주요 20개국(G20) 내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양자협정 시스템(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내년 상반기 중 완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금융정보의 투명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자금의 분산을 통하여 절세를 노리는 것은 국내든 해외든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차명거래금지법에 의하면 출처를 입증할 수 없는 자금은 차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금융고객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보다 더욱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금융정보 투명화 시대에 대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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