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연금’ 판례를 통해 본
증여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기로 하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례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증여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이른바 ‘자식연금’ 판례가 화제다. 판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씨는 2002년부터 매달 120만원씩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입금하였다. 2010년 A씨는 어머니의 아파트를 물려받으며,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6,200만원을 어머니 대신 갚았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증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의 시가(1억6,000만원)와 A씨가 어머니에게 지급한 대가(1억3,100만원)가 비슷하였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오히려 ‘매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처럼 인정되려면 아파트의 시가와 A씨가 어머니에게 드린 돈이 비슷해야 할 뿐 아니라,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점, 단순히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 매매의 합리적인 동기 등이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A씨가 부모에게 드린 돈이 단순히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파트의 매매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부모님께 드린 돈이 아파트의 ‘매매대금’일 뿐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부부연금’, ‘형제연금’은 인정이 될 수 있을까? B씨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주는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계약을 가정하고, 부양의무 관점에서 살펴보자.
부부연금, 형제연금, 손자연금이 가능할까?
민법은 부부, 직계혈족,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양의 강도는 부부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이며, 형제자매가 서로 부양하는 경우는 그 강도가 제일 약하다. 극단적으로 형제자매가 같이 살지 않으면 부양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형이 부산에 사는 동생을 부양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는 것이다.
먼저 ‘부부연금’을 살펴보면 이는 ‘자식연금’보다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부부 간에는 가장 강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자식연금’ 사례보다는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 간에 매매의 합리적인 동기가 있다는 점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위와 같은 플랜을 세우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반면 ‘형제연금’의 경우는 부양의 강도가 가장 약하고, 매매의 합리적인 동기도 자식이나 부부보다는 쉽게 설명이 가능하므로 시가와 비슷한 금액이 매월 지급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손자연금’의 경우는 어떨까?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그 계약은 ‘매매’와 유사해야 한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손자의 경우에는 통상 주택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성년인 손자의 경우에도 손자가 주택의 매매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는지, 매매의 합리적 동기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증여도 하고 효도도 받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효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증여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도 하면서 효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만약 부모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줄 테니 일정기간 나를 부양하라’는 조건으로 증여하면 어떨까? 이는 부담부 증여의 한 예이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써 민법 제561조가 규정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쌍방 모두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따라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등기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위 ‘자식연금’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과 유사한 시가를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실상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만약 부모가 ‘일정기간 자신을 부양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추후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결국 위 대법원 판례의 ‘자식연금’ 사례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말로만 한 증여, 효력이 있을까?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흔히 증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나 증여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말로 서로 재산을 주고받기로 하였더라도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증여를 확실히 하려면 증여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다. 민법에 의하면, 말로만 한 증여는 실제로 증여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없던 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증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녹음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서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절세전략, 상속일까? 증여일까?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상속이냐, 증여냐’는 것이다. 자녀에게 재산을 최대한 온전히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은 일반적으로 큰 걸림돌이 된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이 같다. 그 세율이 같기 때문에 흔히 ‘상속이든 증여든 세금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세금은 큰 차이가 난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세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15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상속을 선택하면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번의 세금이 매겨지고 이를 상속인이 나누어 내게 된다. 그러나 이를 3명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증여한다면 5억원을 기준으로 자녀마다 한 번 씩 총 세 번의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나 증여는 상속보다 유리할까?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상속에는 각종 공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까지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할 경우 10억원이 넘지 않는 돈이 남아 있다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한편 증여에도 공제제도가 있다. 증여의 경우는 10년을 한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면세한도가 있다. 더군다나 요즈음에는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60세의 C씨의 경우, 30년 세테크 플랜을 세운다면 배우자에게 최대 18억원, 자녀들에게 각각 1억5,000만원 합계 최대 21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식에게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일까?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에게 10년을 한도로 5,000만원(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돈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때 흔한 오해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돈을 합하여 5,000만원이 넘으면 자녀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준 돈이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돈까지 더해 10년간 5,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녀에게 돈을 주어야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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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자식연금’ 판례와 같은 효과를 거두려면,
① 부모가 자녀에게 준 아파트 시가와 자식이 부모에게 드린 돈이 비슷할 것
② 자식이 아파트를 구입할 재산이 있을 것
③ 단순히 부양의무를 위하여 부모에게 재산을 드린 것이 아닐 것
④ 자식이 부모의 아파트를 구입할만한 합리적인 동기 등이 설명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도 하면서 효도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일정기간 자신을 부양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좋다.
*상속세는 재산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에게 10년을 한도로 5,000만원(미성년인 직계비속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돈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