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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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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분은 증가, 자녀 상속분은 감소 2015-03-17

자녀가 부모의 재혼을 꺼리는 이유 중 상속이 큰 범위를 차지한다. 부모의 재혼으로 자신이 받을 상속이 줄어들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상속법이 개정되면 재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A씨(68세, 남)는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 아파트 및 상가를 가진 중견기업의 CEO이다. 아들이 하나 있는 A씨는 3년 전 부인과 사별하였다. 그는 친구의 소개로 12살 연하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재혼까지 고려하고 있다. 한편, A씨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아 회사를 성장시키길 원한다. 그래서 일찌감치 가업승계 플랜을 세운 후 차근차근 이를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상속법 개정 소식이 들리면서 아들과 불편한 상황이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재혼에 적극 동의했던 아들이 최근 재혼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법 개정 시 아들의 몫은?
2014년 법무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그의 배우자에게 유산의 50%를 선취분으로 우선 배분’하는 내용으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현재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우선 받는 유산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재산에 대해서도 기존의 상속분대로 배분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받는 몫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개정안 확정시 배우자 상속분은 종전보다 33%(자녀 1명)에서 133%(자녀 4명)까지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사례와 같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혼을 탐탁해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추후 상속 시 자신이 받을 몫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1) 아버지가 재혼을 하지 않는다면 :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
(2) 아버지의 재혼(상속법 미개정) : 새어머니가 60%, 아들은 40%를 상속받는다.
(3) 아버지 재혼(상속법 개정) :  새어머니가 80%, 아들은 20%를 상속받는다.

 

아들을 설득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은?
① 상속포기각서
A씨는 아들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각서 작성을 고려 중이다. 상속포기각서는 재혼할 배우자에게 결혼하면 얼마간의 재산을 주는 조건으로 ‘추후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다.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
상속포기의 방식에 대해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후 3개월 이내(시간)에 가정법원(장소)에 포기의 신고(방법)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A씨 사망 전 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


② 유언장 작성
A씨가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유언은 유류분의 제한을 받는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새어머니의 유류분을 감안하면 상속법 개정 전 아들 몫은 70%가 된다. 그러나 상속법이 개정된다면 아들 몫은 반으로 줄어 35% 밖에 받을 수 없다.

결국 상속법이 개정된다면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는 아들에게 50% 이상의 재산을 넘겨줄 수 없다. 개정 상속법이 시행된다면 아들이 주도적으로 가업을 승계 받아 A씨의 회사를 경영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A씨가 노후를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순간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A씨의 선택은?
혼인신고 여부는 상속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A씨가 혼인신고를 한 후 불의의 사고로 그 다음날 사망해도 그 배우자는 A씨 재산의 60%(상속법이 개정된다면 80%)를 상속받게 된다.
그렇다면 A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지 않는다면 어떨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므로, 아들이 A씨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다. A씨와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동거에 지나지 않는다면 추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살림을 차렸으나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법률상 사실혼으로서 추후 헤어질 때 재산분할(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음)을 해야 한다. 다만 그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보다 통상 적어지게 된다.


<summary>
상속법이 개정되면 배우자 상속분은 종전보다 33%(자녀 1명)에서 133%(자녀 4명)까지 증가하는 반면 자녀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
유언장 작성도 유류분의 제한을 받는다.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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