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상속세까지 고려
바야흐로 보험 홍수의 시대다. 텔레비전에는 각 생명보험사들의 광고가 넘쳐난다.
이번 호에서는 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잘 고려해서 계약해야 한다.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계약자,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을 수익자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사람’을 의미한다.
생명보험의 계약자는 자녀로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생명보험을 드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되고, 아들이 수익자가 된다. 그러나 만약 위의 예처럼 아버지가 보험계약자가 된다면 상속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자.
세법은 실질을 중시하므로, 보험료를 누가 냈는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여부가 달라진다. 즉,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아버지 사망으로 아들이 5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라면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 시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테크의 TIP은 ‘자녀를 계약자’로 하는 것이다. 자녀가 직장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를 계약자로 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보험’으로 하는 피보험자일 뿐이므로 추후 보험금 수령 시 그 재산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생명보험 가입 시에 자녀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울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자녀의 이름으로 계약자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추후 보험사고 발생 시 부모가 부담한 보험료와 자녀가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을 따져 부모의 상속재산 포함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냈다면?
부모가 자녀 몰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는데, 이를 모른 채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낸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녀는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까?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 수익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이 아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녀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그 보험금으로부터 부모의 채무를 갚을 책임도 없고, 부모의 채권자도 자녀가 받는 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다.
생명보험금은 공동상속인들과 나눌 의무 없어
부모가 자녀 중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생명보험금도 상속인들과 나누어야 할까? 앞서 언급한 대로 생명보험금은 보험금 수익자의 재산이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그 보험금을 나눌 의무는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금도 유류분의 제한을 받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1112조).
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할 유류분권이 있으므로, 생명보험금 수령 시 유류분을 감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