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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약종합저축은 인터넷을 통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2015. 3. 2 로 판매중단되었습니다.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2015. 9.1 로 판매중단되었습니다.
네~ 개인연금신탁은 장부가방식으로 해지시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개인연금신탁이나 연금신탁은 기준가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채권형의 경우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 안정형의 경우 해지신청일 + 제3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연도 불입금액 300만원의 40% (최고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 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연간400만원)외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적으로 연간불입금액 중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 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 연도 불입금액 240만원의 40% (최고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선납 포함)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동안 모집계좌 수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가입계좌 수가 많으면 더 높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당행과 하나증권, 하나카드의 선정월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거래 실적을 환산한 우대점수를 합산하여 우대등급을 선정합니다.
우대등급은 1월,4월,7월,10월의 10일에 3개월 주기로 적용합니다.
※ 본인의 우대등급 및 우대점수 확인 방법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동안 모집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액이 크면 더 많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분실시: 신도장, 변경시: 구도장.신도장)을 지참후 당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재발급 요청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거래는 중요한 제사고신고에 해당하여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시 보다 정확한 확인과 변경이 필요하며,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을 기하는업무입니다.
이에 사고처리 및 재발급비용 2,000원을 부과하고있습니다.p>
※ 참고 : 통장 재발행 수수료 2,000원
네, 있습니다.
당행에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로 SAFE ACCOU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예금주 본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거래내용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통장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실계좌(가상계좌, 대행판매계좌 및 한도대출약정 계좌 제외)이며, 계좌조회 및 지급은 반드시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영업점장이 승인을 하여야만이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