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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30일초과 6개월미만으로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경우 해외체재자로 분류하여 유학생경비 지급과 동일하게 체재비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외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를 입증하는 서류와 여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국내재산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는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하실 때에는 해외의 송금은행, 송금대금을 처리해 주는 해외 결제 은행(또는 중계은행), 국내의 입금은행 (하나은행)에서 각각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최종 입금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타발송금 수수료 이며, 송금금액이 미화기준 1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송금 한건당 10,000원의 타발송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외화예금은 홈페이지 - 뱅킹 - 조회 - 계좌조회에서 [외화]탭을 클릭하시거나, 뱅킹 - 외환 - 외화예금 - 계좌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이체 회원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