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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는 허용됩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손님 등급별 타행이체 수수료는 인터넷/모바일뱅킹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수료 면제통장에서도 동일하게 감면됩니다.
CMS 코드는 EDI 계좌나 CMS 계좌 이용시 입력하는 번호입니다.
보통의 계좌이체 시에는 입력없이 이체를 하시면 되고, 간혹 입금계좌가 보험사나 카드사의 경우 손님의 카드번호나 증권번호 등 회원 고유의 번호를 요청하여 누가 입금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고객의 성함만으로는 동명이인이 많아 고객의 고유번호로 인식을 하고자 카드사에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CMS코드를 입력해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당행과 제휴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문자서비스는 현재 개인, 법인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는 개인 또는 법인의 서비스 등록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거래 발생
즉시 당행에 등록된 손님 휴대폰으로 해당 거래사실이 요약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등록가능 계좌수는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이용 시 정액제와 종량제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표를 입금하실 때에는 입금하시는 은행 수표와 타행 수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입금하시는 은행과 수표발행된 은행이 동일하실 때에는 수표로 입금시 바로 현금화 처리가 되지만 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실 때에는 수표의 부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금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금한 당일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입금하신 시간이 은행업무시간내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 정오 12시 20분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 오전에 입금처리가 되어 익익 영업일 정오 12시 20분 이후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 타행수표 자금화 시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사고 신고는 전화 1599-1111 (#3) 이나 해당 영업점으로 전화하시어 먼저 유선신고를 해주신 후,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에 도장과 주민등록증, 수수료를 지참하시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서면신고시는 유선 신고하신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서면신고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서면신고 후 5영업일 이내(사고신고일 포함 6영업일)에 법적 절차를 취한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시최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