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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26건 입니다.

  • Q.질문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 Q.질문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싶습니다.
    A.답변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Q.질문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탈법행위’란 무엇인가요?
    A.답변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 Q.질문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A.답변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는 허용됩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 Q.질문 차명거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 Q.질문 손님등급별 타행이체 수수료는 감면이 되나요? 또한 수수료 면제통장에서 타행이체 시 감면이 가능한가요?
    A.답변

    손님 등급별 타행이체 수수료는 인터넷/모바일뱅킹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수료 면제통장에서도 동일하게 감면됩니다.

  • Q.질문 CMS코드가 무엇인가요?
    A.답변

    CMS 코드는 EDI 계좌나 CMS 계좌 이용시 입력하는 번호입니다.

    보통의 계좌이체 시에는 입력없이 이체를 하시면 되고, 간혹 입금계좌가 보험사나 카드사의 경우 손님의 카드번호나 증권번호 등 회원 고유의 번호를 요청하여 누가 입금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고객의 성함만으로는 동명이인이 많아 고객의 고유번호로 인식을 하고자 카드사에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CMS코드를 입력해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당행과 제휴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질문 입출금내역이 있을때 마다 휴대폰 SMS 서비스를 받을수 있나요?
    A.답변

    거래내역 문자서비스는 현재 개인, 법인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는 개인 또는 법인의 서비스 등록계좌에 입금 또는 출금거래 발생 즉시 당행에 등록된 손님 휴대폰으로 해당 거래사실이 요약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등록가능 계좌수는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 이용 시 정액제와 종량제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정액제 : 월 800원 (건수 무제한)
    • - 종량제 : 건당 20원

    ※ H-VIP, VIP등급은 면제
    • (단 2009.10.31일 이전 신청계좌 : H-VIP, VIP등급은 면제되며, HANA FAMILY등급은 50건 이하는 면제, 초과시에는 건당 20원 추가청구)

    ※ 법인손님의 경우 R1등급 50%, R2등급 30%, R3등급 10% 감면되어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영업점
    • ① 대상손님 : 개인 또는 법인 영업점 방문시 필요서류 - 개인 : 본인 실명증표
    •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부모 2인 동시 내점 원칙으로 구비서류는 상기서류 외에 법정대리인의 실명증표 및 통장, 통장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개인사업자는 개인손님에 준하여 본인확인함 - 법인(대리인에 의해서도 신청가능)
    • ② 대표자 신청 :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실명증표, 통장, 통장도장 OR 법인인감
    • ③ 대리인 신청 :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실명증표, 통장, 통장도장 OR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2) 인터넷 뱅킹(www.kebhana.com)
    • ① 대상손님 : 개인인터넷뱅킹 가입 개인손님(조회손님 및 법인손님불가)
    • ② 신청화면 : 로그인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통지서비스 > 하나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3) 스마트폰뱅킹(하나 원큐)
    • ① 대상손님 : 하나 원큐 가입 개인손님
    • ② 신청화면 : 로그인 > My 하나 >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

    4) 폰뱅킹
    • ① 대상손님 : 개인손님
    • ② 신청연결 :
      · 폰뱅킹 : 1588-1111/1599-1111 > (상담원연결) 0번 > (상담선택) 4번 or 5번
      · SMS문자서비스 : 1599-1111 > (상담원연결) 0번 > (업무선택) 1번
      ※ 본인확인 : 손님계좌번호(수기/ARS)/비밀번호(ARS)/손님성함(수기)/주민번호 앞 6자리(수기/ARS)
      ※ 완료 : 유의사항 안내 (신청내역 1번 더 확인)
  • Q.질문 타은행의 수표는 바로 사용이 안되나요?
    A.답변

    현재 수표를 입금하실 때에는 입금하시는 은행 수표와 타행 수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입금하시는 은행과 수표발행된 은행이 동일하실 때에는 수표로 입금시 바로 현금화 처리가 되지만 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실 때에는 수표의 부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금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금한 당일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입금하신 시간이 은행업무시간내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 정오 12시 20분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 오전에 입금처리가 되어 익익 영업일 정오 12시 20분 이후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 타행수표 자금화 시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Q.질문 자기앞수표 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답변

    당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사고 신고는 전화 1599-1111 (#3) 이나 해당 영업점으로 전화하시어 먼저 유선신고를 해주신 후, 반드시 다음 영업일까지 가까운 영업점에 도장과 주민등록증, 수수료를 지참하시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서면신고시는 유선 신고하신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서면신고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표사고신고료 : 장당 5,000원
    • 2) 미지급증명원 발급 수수료 : 장당 2,000원
    • 3) 수표 사고 신고 보증금 : 정액권 - 20%~40% , 부정액권 - 20% 이상

    또한 서면신고 후 5영업일 이내(사고신고일 포함 6영업일)에 법적 절차를 취한 증명원을 영업점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소지인에게 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시최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