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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소비자세상
금융생활정보가이드
◈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
○ 이러한 환경 속에서 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하여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활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경보 발령
☞ IPO 공모주 청약시 소비자 유의사항
① IPO 공모주 처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③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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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차주 지원 강화(최고금리 인하, 연체전 원금상환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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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업 지원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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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에 합격하였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임
-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을 대여·양도해서는 안됨
-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구직을 탐색하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살핀후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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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권유 전화 수신시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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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경찰.검찰.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소비자 경보 등급을 "경고"로 격상
- 특히 교사,간호사,등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을 중심으로 피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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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1332)"에 문자 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가짜 금융회사 앱(APP)을(발신전화 가로채기)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악용하는 사기신고 증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애플리케이션 등은 설치하지 말고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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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지양
-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
-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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