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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소비자세상
금융생활정보가이드
◈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IPO 공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공모주 청약이 과열된 상황
○ 이러한 환경 속에서 IPO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하여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활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경보 발령
☞ IPO 공모주 청약시 소비자 유의사항
① IPO 공모주 처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니, 반드시 DART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③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주식에 대한 투자의 권유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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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음
- (메일삭제)출처 불분명 이메일은 열람, 첨부파일 실행 및 다운로드 금지! 즉시 삭제
-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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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성 투자권유 문자에 근거한 묻지마식 투자행위 지양
- 미확인 주식 투자관련 정보 유포행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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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ATM) 중단
- KEB하나은행 계좌 사용하는 체크카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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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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