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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64건 입니다.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으셨다면 당행 홈페이지 또는 하나원큐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인증서 암호는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공개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증서 암호 안전도)
    보통: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10자리 이상
    양호: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12자리 이상

    ※ 인터넷뱅킹에서 변경할 경우 PC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원큐에서 변경할 경우 하나원큐 앱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모르는 경우엔 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 해주세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방법>
    ·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로그인 > 메뉴 > 인증/보안 > 공동인증서 > 인증서 관리 > 변경하려는 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변경
    ·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로그인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인증서 암호변경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A. 답변

    당행 인터넷뱅킹 이체회원에 가입한 고객으로서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또는 OTP를 소지한 경우 인터넷뱅킹상에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이체회원으로 가입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후 본인께서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실명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불가),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대리인 내점시는 대리인 실명증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범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와 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나뉩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종류]

    구분 용도 발급수수료
    전자거래범용
    • 각각의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
      • 온라인주식거래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용 : 4,400원/년
    기업용 : 110,000원/년
    은행 /신용카드/보험용
    • 은행(인터넷뱅킹) 및 보험거래
    •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거래

    ※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주민등록번호 별 1개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만 발급가능 함.(개인용)

    ※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을 시 당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타기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등록 거래 후 공동이용 가능 함.

    개인용 : 무료
    기업용: 4,400원/년
    전자세금용
    •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시만 사용 가능
      (국세청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만 사용)
    • HanaCBS Light /CBS 상에서만 발급 가능
    전자세금용: 4,400원/년
  • Q. 질문 이미 타행에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추가 발급을 해야 하나요 ?
    A. 답변

    타행에서 이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 사용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인증서 발급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발급된 타행인증서를 당행에 등록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PC에 저장되어있는 타행/타기관 인증서는 이용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가 가능하며, 하나원큐에서 이미 등록한 타기관인증서도 PC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안드로이드 OS 정책 변경에 따라 은행 앱 간에 인증서 공유가 불가능하오니, 타행 앱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등록할 경우 반드시 PC에서 타기관인증서 이용등록 후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PC에서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 후 이용등록 가능)

    ■ 타행인증서 등록 방법
    - 인터넷뱅킹 : 로그인 > 인증센터 > 타기관/타행인증서 등록 (PC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함)

    - 하나원큐 : 로그인 > 메뉴 > 인증/보안 > 공동인증서 >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 (하나원큐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함)


    - 은행 외 증권사,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용도제한용(예:증권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타행 앱에 인증서가 있는 경우

    ① 타행 앱 → 타행 인터넷뱅킹으로 인증서 복사


    ②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타행/타기관 인증서 등록


    ③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


  • Q. 질문 인증서를 이메일로 저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답변

    인증서를 복사하여 다른 pc로 옮기실 때에는 다른 저장매체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장매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하단의 고급 클릭 - 인증서 내보내기 - 인증서 암호 입력 - 저장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시고, 이메일을 통해 받은 인증서 파일을 하드에 저장한 후 다시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하단의 고급 클릭 - 인증서 가져오기 - 인증서 암호 입력 - 인증서 가져오기 완료



    ※인증센터 - 인증서관리 클릭 시 인증서 내보내기/가져오기 절차안내를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Q. 질문 PC에 보관중이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없어졌는데(PC포멧, 파일 삭제 등) 새로 발급 받을때 수수료를 추가해야 하나요 ?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된 인증서의 원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몇 번이고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한 인증서는 기존에 발급했던 인증서와 유효 기간은 동일하게 재 발급됩니다.

    다만, 재 발급 시점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신규발급 처리로 이루어 집니다.

  • Q. 질문 USB드라이브에서 인증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A. 답변

    우선 USB메모리를 이용하실 때에는 정상적인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왼쪽 저장매체의 이동식 을 클릭하여 손님의 이동식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 인증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되신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체시 손님께서 지정하여 주시면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수수료 납부 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강제 폐기하면 자동 환불이 되나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서 폐기 시 수수료는 자동 환불처리 되지 않으며, 손님이 직접 하나은행 홈페이지의 [인증센터 > 발급 수수료 > 발급 수수료 환불 신청] 메뉴에서 환불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됩니다. 수수료 납부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한번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 받을 수 없나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수수료 환불은 인증서 발급일(수수료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셔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불은 연간 3회까지만 허용되며, 이후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발급이 제한 됩니다.
    수수료를 환불받으시면 해당 인증서는 자동 폐기되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의 수수료 환불은 개인 인터넷뱅킹의 인증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원큐에서 환불신청 불가)

  • Q. 질문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수수료납부 시점은 언제입니까?
    A. 답변

    개인뱅킹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1. 당행에서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고객이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을 때
      (타기관 타은행에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를 당행에 사용 등록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2. 2. 사용 중인 범용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갱신발급(유효기한 1년 연장)을 받을 때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매 1년마다 갱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3. 사용 중인 범용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범용인증서를 신규로 다시 발급 받을 때
    4. 4. 타행에서 발급 받은 범용인증서를 사용하다가 폐기하고 은행을 바꾸어 당행에서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때

    ※ 수수료는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신규 또는 갱신발급 시 입력하신 출금계좌에서 실시간 출금됩니다.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A. 답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인증서 갱신을 통해 계속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로그인 -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갱신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갱신 작업은 불가능하며, 다시 인증서를 새로 발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로그인 (ID, PW) - 공동인증센터 - 인증서 신규 재발급을 선택하여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