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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으셨다면 당행 홈페이지 또는 하나원큐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인증서 암호는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공개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증서 암호 안전도)
보통: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10자리 이상
양호: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12자리 이상
※ 인터넷뱅킹에서 변경할 경우 PC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원큐에서 변경할 경우 하나원큐 앱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모르는 경우엔 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 해주세요.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방법>
·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로그인 > 메뉴 > 인증/보안 > 공동인증서 > 인증서 관리 > 변경하려는 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변경
·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 로그인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인증서 암호변경
당행 인터넷뱅킹 이체회원에 가입한 고객으로서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또는 OTP를 소지한 경우 인터넷뱅킹상에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이체회원으로 가입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후 본인께서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실명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불가),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대리인 내점시는 대리인 실명증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범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와 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나뉩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종류]
구분 | 용도 | 발급수수료 |
---|---|---|
전자거래범용 |
|
개인용 : 4,400원/년 기업용 : 110,000원/년 |
은행 /신용카드/보험용 |
※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주민등록번호 별 1개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만 발급가능 함.(개인용) ※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을 시 당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타기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등록 거래 후 공동이용 가능 함. |
개인용 : 무료 기업용: 4,400원/년 |
전자세금용 |
|
전자세금용: 4,400원/년 |
타행에서 이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 사용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인증서 발급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발급된 타행인증서를 당행에 등록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PC에 저장되어있는 타행/타기관 인증서는 이용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가 가능하며, 하나원큐에서 이미 등록한 타기관인증서도 PC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안드로이드 OS 정책 변경에 따라 은행 앱 간에 인증서 공유가 불가능하오니, 타행 앱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등록할 경우 반드시 PC에서 타기관인증서 이용등록 후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PC에서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 후 이용등록 가능)
■ 타행인증서 등록 방법
- 인터넷뱅킹 : 로그인 > 인증센터 > 타기관/타행인증서 등록 (PC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함)
※ 타행 앱에 인증서가 있는 경우
① 타행 앱 → 타행 인터넷뱅킹으로 인증서 복사인증서를 복사하여 다른 pc로 옮기실 때에는 다른 저장매체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장매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하단의 고급 클릭 - 인증서 내보내기 - 인증서 암호 입력 - 저장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시고, 이메일을 통해 받은 인증서 파일을 하드에 저장한 후 다시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하단의 고급 클릭 - 인증서 가져오기 - 인증서 암호 입력 - 인증서 가져오기 완료
※인증센터 - 인증서관리 클릭 시 인증서 내보내기/가져오기 절차안내를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된 인증서의 원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몇 번이고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한 인증서는 기존에 발급했던 인증서와 유효 기간은 동일하게 재 발급됩니다.
다만, 재 발급 시점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신규발급 처리로 이루어 집니다.
우선 USB메모리를 이용하실 때에는 정상적인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왼쪽 저장매체의 이동식 을 클릭하여 손님의 이동식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 인증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되신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체시 손님께서 지정하여 주시면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서 폐기 시 수수료는 자동 환불처리 되지 않으며, 손님이 직접 하나은행 홈페이지의 [인증센터 > 발급 수수료 > 발급 수수료 환불 신청] 메뉴에서 환불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됩니다. 수수료 납부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수수료 환불은 인증서 발급일(수수료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셔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불은 연간 3회까지만 허용되며, 이후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발급이 제한 됩니다.
수수료를 환불받으시면 해당 인증서는 자동 폐기되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의 수수료 환불은 개인 인터넷뱅킹의 인증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원큐에서 환불신청 불가)
개인뱅킹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는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신규 또는 갱신발급 시 입력하신 출금계좌에서 실시간 출금됩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인증서 갱신을 통해 계속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로그인 -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갱신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갱신 작업은 불가능하며, 다시 인증서를 새로 발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로그인 (ID, PW) - 공동인증센터 - 인증서 신규 재발급을 선택하여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