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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신청한 대출 신청 결과 확인은 고객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경우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연락을 드려 안내해 드리고, 영업점의 Hana 1Q Smart Branch(구.사이버하나은행)을 통하여 접수된 경우 신청점의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자의 경우 대출신청(연장)상태조회 메뉴를 통해서 대출진행상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 경로: 스마트폰뱅킹> 전체메뉴> 대출> 대출신청(연장)상태조회)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동안 모집금액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액이 크면 더 많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당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은① (당행)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HF), 신혼부부전세론 포함 ②우량주택전세론(서울보증보험), ③전세금안심대출(HUG)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가능요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만 19세이상 세대주이면, 상품별로 대상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2. 필요서류
3. 대출기간
전세기간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별도 심사를 통한 기간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기간동안 모집계좌 수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가입계좌 수가 많으면 더 높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상품은 감면과세코드 전환이 불가합니다. 당일 신규취소후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 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 연도 불입금액 240만원의 40% (최고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선납 포함)
구분 | 은행대출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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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제한없음 | 집값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기간 | 최저 1년 ~ 최장 30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없으나, 구입용도의 경우에 한하여 1년 선택 가능) |
금리 | 변동금리 | 고정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내 상환 시 1.5%로 경과일수별로 부과 됨 | 은행 대출과 동일 (3년 이내 상환 시 1.2%로 경과일수별로 부과됨) |
대출비율 | 집값의 40%~70% | 집값의 70%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가능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이상 지정 불가) |
미성년자의 인터넷 펀드가입은 불가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확정된 금리는 향후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 인상되지 않는 고정금리로 운용됩니다
모기지론 대출금 상환방식으로는 매월 동일한 금액(원금+이자)이 상환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과 매월 동일한 원금을 납부하면서 이자가 줄어드는 원금균등분할방식이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미만해지시 6.6%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추징금액이 실제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받은 금액보다 많이 추징되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환출가능하며, 추징세금의 환출거래는 영업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 확인가능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 or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사실증명원(소득공제를 받지않았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어야함)
※ 가입후 5년이상 경과한 계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상관없이 추징세액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