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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4건 입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시공하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분만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청약저축은 2015. 3. 2 판매중단)
학자금대출 취급 시기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2009년 1학기까지 취급한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시 보증료가 환급되기 때문에 때문에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2009년 2학기부터 취급한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싸이트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 가입이 되어 있는 청약통장의 예금주를 중도에 다른 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가입자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가입자의 개명에 의한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대표전화(1599-2000)를 통하여 확인바랍니다.
수도권지역1순위 자격조건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서 가입후 1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부금 해당 예치금액 이상일때 1순위가 발생.
(참고로 지역별 청약부금 해당 예치금액은 서울,부산지역이 3백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시 및 군은 2백만원 입니다.)
단, 납입금 연체등 발생시 연체일을 반영하여 순위발생일이 지연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기준은 만19세입니다.
현재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를 통해서만 신청가능하며, 상품별로 상이하오니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 일반 현금카드는 해외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현금출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도 해외에서 현금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나 현금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현금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현금인출이 가능한 해외겸용 직불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방법 - 본인이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당행 영업점 방문
수수료
구 분 |
조회거래시 |
현금인출시 |
EXK |
건당 US $ 0.50 |
건당 US $3 |
해외직불카드 |
수수료없음 |
인출건당 US $2.25 + 외화환산수수료(거래금액의 1%) |
체크카드 |
조회건당 US $ 0.50 |
인출건당 US $3.00 + 외화환산수수료(거래금액의 1%) |
※ 현지수수료 추가부과 국가('15.4월기준) : 필리핀 건당250패소 / 미국 건당 0~5달러 / 태국 건당 50바트
※ 해외직불카드
※ 출금 한도
자동이체일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이체계좌는 영업점 방문하여 변경가능합니다.
현금IC카드에는 요구불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로 최대 10개 계좌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포함), 가계금전신탁 등은 등록 불가
※ 카드 발급 시 수수료
※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