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상품자료실&공시실
전체 194건 입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하신 내역을 영수증으로 출력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에는
당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로그인을 하신후 이체를 클릭, 왼쪽상단의 이체→이체내역조회/SMS통지를 클릭하시어 계좌를 선택하신후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이체하신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때 조회된 내역 중 출력하실 내역에 '확인서'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체하신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폰뱅킹으로 이체하셨을 경우에는 1599-1111번으로 연결하신 후 44번을 누르시면 이체거래확인증을 이메일 또는 FAX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차상환은 분할상환계획에 따라 정해진 각 회차의 횟수를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분할기일 전이면 선납 형태와 병행하여 해당 회차별로 상환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분할기일 전 선납의 경우에는 상환주기가 1개월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가계는 3회차, 기업은 1회차 횟수 제한이 있으나 중도상환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상환은 분할상환계획과는 달리 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별도로 정해진 만기상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차순 우선 상환 또는 만기상환금액 우선 상환, 즉 앞에서부터 상환하거나 만기상환금액 먼저 상환할지를 정하여 중도상환해야 합니다. 회차순 우선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상환 회차를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차순 우선 상환시 회차기일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받은 경우라면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통해 동일 회차를 중도에 재상환하시더라도 추가 면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회차별 부분상환 후 분할상환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회차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통장 개설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정 상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
미성년자 예금의 해지 및 제신고는 부모(친권자) 전원 내점이 원칙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넣기'란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실무용어로서, 이자는 보통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이연<민법 제161조>) 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양편넣기'란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을 모두 일수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하시던 통장 비밀번호를 잊으셨거나 이미 3회 오류가 되었다면 통장, 도장,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신 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는 비대면 하나 원큐에서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하나 원큐 이용안내
- 하나 원큐 > 전체메뉴 > My하나 > 계좌관리 >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이 대상이며 상품, CSS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예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신탁계정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 요건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첨부한 가계여신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업점에 제출
신청시기
금리인하 청구요건 발생시 신청 가능
심사결과 통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