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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제도는 만기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에 과세되는 소득세를 우대해 주는 내용으로 주민세를 면제하고 소득세 9% 및 농특세 0.5%를 원천징수함으로 실제 손님께서 받게 되는 만기 원리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 입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일반세율 15.4%가 아니라 우대세율 9.5%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5. 1. 1 부터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1. 인지세액
대출금액별 인지세액 구분 표
대출금액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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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1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 150,000원 |
10 억원 초과 | 350,000원 |
부담주체 : 여신거래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함
아직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께서 은행에 오실때 실명확인에 필요한 증표는 방문하시는 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참고로 소년.소녀 가장 및 형제자매일 경우 필요한 실명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준비서류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변경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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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확인 |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소득금액확인 | 아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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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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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개인소득자)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변경내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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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확인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재직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
소득금액확인 | 아래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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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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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본인확인 | 신청인/담보제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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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담보제공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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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확인 | 임대차계약이 있을경우 담보제공자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 |
소득확인 | 위 신용대출(급여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내용의 ‘소득금액 확인’ 항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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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출금액과 해당물건의 종류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추정감정을 하거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합니다. |
현재 재직중인 직장 또는 영업중인 사업장에서의 소득만 인정함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출금형 통장의 종류와 적용이율 확인은 당행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금융상품몰 클릭 후 하단에 금리안내 클릭하여 자유입출금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행에서 타은행으로 자동이체를 위해 타행 자동이체를 이용실 경우 수수료는 건당 300원이며 출금이 될때마다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고객등급에 따라 감면 가능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담당 영업점에 내점해야할 수 있습니다.
꿈나무 적금은 만 18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이면 누구나 가입한 자유적립식 상호부금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대표전화(1599-2000)를 통하여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