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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신탁(신개인연금포함) : 연간불입액의 40% 범위내 최고한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신탁 : 연간불입액의 100% 이내에서 최고 공제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두 상품 동시에 72만원소득공제 + 400만원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행 및 타행에서도 입금이 가능하며,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 가능합니다.
네~ 청약종합저축은 인터넷을 통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2015. 3. 2 로 판매중단되었습니다.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2015. 9.1 로 판매중단되었습니다.
네~ 개인연금신탁은 장부가방식으로 해지시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개인연금신탁이나 연금신탁은 기준가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채권형의 경우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 안정형의 경우 해지신청일 + 제3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연도 불입금액 300만원의 40% (최고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 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연간400만원)외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추가적으로 연간불입금액 중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 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 연도 불입금액 240만원의 40% (최고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선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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