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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우시겠지만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분실시: 신도장, 변경시: 구도장.신도장)을 지참후 당행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정책이 강화되어 영업점 방문하여 입출금통장 재발급 요청시 위 기본서류 이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실 영업점으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거래는 중요한 제사고신고에 해당하여 본인확인 및 서류징구시 보다 정확한 확인과 변경이 필요하며,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을 기하는업무입니다.
이에 사고처리 및 재발급비용 2,000원을 부과하고있습니다.p>
※ 참고 : 통장 재발행 수수료 2,000원
네, 있습니다.
당행에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로 SAFE ACCOUN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예금주 본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거래내용을 누구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통장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실계좌(가상계좌, 대행판매계좌 및 한도대출약정 계좌 제외)이며, 계좌조회 및 지급은 반드시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영업점장이 승인을 하여야만이 거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5. 1. 1 부터 신규가입 불가합니다.
Hana Magic 카드에는 전자통장 계좌 30개, 현금IC카드 10개까지 각각 등록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는 금융IC카드사용단말기, 일반 자동화기기 2종류가 있습니다.
금융IC카드 사용단말기에서 사용방법은 카드 삽입 후 PIN번호 입력 메시지가 나오면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PIN번호 6자리숫자를 입력합니다. PIN번호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면 현금IC카드에 등록된 계좌 리스트가 나오고 이때 해당계좌를 선택하여 비밀번호 4자리 입력 후 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IC카드 사용단말기가 아닌 일반 자동화기기에서는 MS에 기록된 주계좌(1번계좌)만 입금 또는 출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KB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현대차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KT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증권계좌와 연결될 은행계좌 잔액이 1원 이상일 때 개설할 수 있으며, 증권사 별로 개설가능한 계좌상품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의 해지는 본인 및 대리인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업무처리 시에는 정당한 대리 권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위임장과 여권사본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작성 방법은 가까운 영업점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우대 통장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미만으로 거래하더라도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전 6월 이내에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
비과세종합저축제도는 2016.1.1일 시행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5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됩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3.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한 상품
아래의 상품을 제외한 모든 예금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1) 증서로 발행되고 유통이 가능한 예금 : 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등
2) 어음ㆍ수표 등에 의해 지급이 가능한 예금 :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3)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기 취급중인 조세특례상품 등
4) 외화예금
실명확인증표의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증이 원칙 입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선원수첩이 포함되며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군인은군운전면허증이며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여행증명서로 실명확인 증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증 등은 제외)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IC카드에는 요구불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로 최대 10개 계좌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포함), 가계금전신탁 등은 등록 불가
※ 카드 발급 시 수수료
※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