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받은 고객 부동산을 하나은행이 소유권의 보존에서부터 임차인 관리,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
자금관리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해 드리는 부동산 종합관리상품
가입대상
월 임대료 1천만원 이상인 건물
제공 서비스
임대차 관리, 시설 유지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소유권 관리, 임대료 및 수익금 관리
신탁기간
1년이상 월 단위
신탁보수
임대료 합계액의 5~10% (관리 난이도와 서비스 범위에 따라 차등)
관리신탁의 활용
- 해외 거주, 고령자, 미성년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동산의 직접관리가 어려운 경우
-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경우
- 보유 부동산에 대한 보다 높은 운영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 예기치 못한 미래에 대비한 안전한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입절차
- ① 가입의뢰서 송부 (물건 상세 기재)
- ② 현장 조사 : 관리 타당성 검토 (안전진단, 임대차관계, 제한물권 정보 조회)
- ③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 체결
- ④ 신탁등기
- ⑤ 관리업무 착수
주요 업무 처리 사항
- 신탁등기 (소유권 이전)
- ①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 ② 필요 서류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부동산용), 인감
- ③ 등기권리증은 은행 보관, 위탁자 앞 수익권증서 교부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 목록
순위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관리자 및 기타사항 |
4 |
소유권이전 |
2012년 0월 0일 제000호 |
2003년 0월 0일 신탁 |
수탁자 주식회사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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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신탁원부 제 00호 |
- 세무 사항
- ① 재산세 : 수탁자(은행)는 납세관리인 역할
- ② 사업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주민세 : 수익자가 납세 의무
- ③ 신탁수익권의 양도로 인한 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 부과
- ④ 위탁자(소유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 부기
- 임대차 관리
- ① 임대료 수납 및 임대관리 : 관리회사 수행, 수탁자 감독
연체관리, 명도소송, 임대차 갱신, 임대차 기일관리, 임대료 산정, 신규 임차 마케팅
(실비 발생 시 실비 징구)
- ② 임대료 입금 계좌: 하나은행 명의의 관리계좌
- 자금 운용/관리비 등 정산
- ① 위탁자 지시에 의거, 해외송금 또는 국내 운용
- ② 임대 및 운용 수익 배당절차
임차인 임대료 납부(하나은행 명의 계좌)
관리실비, 제세공과 및 신탁보수 지급 처리(하나은행 심의/승인)
차액은 위탁자 지시에 따라 처리(운용 또는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