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고객이 유언이 아닌 신탁계약의 형태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하여 고객의 생전 및 사후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상속플랜을 달성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탁 대상 자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신탁기간
위탁자가 설정한 기간 (위탁자 사망시 까지, 사후 일정기간 설정가능, 최장 30년)
신탁에 의한 상속플랜의 장점
- 유언서 작성과 달리 다양한 상속설계 가능
- 미성년 자녀나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녀가 있는 경우 및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신탁에 의한 재산관리가 가능하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재산관리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임
- 은퇴 후 재산관리 가능
은퇴 후 위탁자를 대신하여 재산관리 가능하므로 은퇴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음
- 분할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공동소유자의 경우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용이할 수 있음
- 재산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싶을 때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재산이전은 수증자에게 재산 통제권이 있으나, 신탁 설정하게 되면 증여나 유증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재산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음
신탁보수
- 기본보수 : 신탁계약 체결 시 발생. 총 수탁재산의 0.2% (최저 보수 1천만원)
- 개별신탁보수 :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
금전 : 수탁금액의 0.3%이상
유가증권 : 수탁금액의 0.2%
부동산 ① 갑종관리신탁 : 개별물건 실사 후 별도 산정 ② 을종관리신탁 : 개별물건별 정액제
- 집행보수 :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 이전 시 발생. 총 수탁재산의 0.2% (최저 보수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