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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이란?실명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를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실명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휴대폰 본인인증 + 신분증 촬영 + 본인계좌인증 / 가상계좌입금 / 영상통화 / 얼굴인증 中 택 1
※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보유자는 예금, 적금, 전자금융 가입 시 하나은행 계좌 검증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상품가입, 전자금융 가입, 보안매체 발급/재발급/계좌 비밀번호변경/이체한도 변경/고객확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손님이 아닌 경우 예금, 적금 가입 시 입출금 통장과 전자금융이 함께 가입됩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법인 및 대리인 거래는 불가하나, 명의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에 의한 개설은 예외로 가능합니다.)
단,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아래 손님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제한 대상자>
- 단기다수계좌 개설자 (본인 입출금 통장에 한하여 거래 제한)
- 외국인, 재외국민, 비거주자
- 대포통장 명의인, 전화금융사기 등록자
- 해외납세자
- 개인정보 노출자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은 없지만, 안드로이드 OS 4.0 미만, 아이폰 iOS 8.0 미만에서는 영상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OS 2.3.2 미만, 아이폰 iOS 5.1 미만에서는 하나원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 신청은 매일 가능합니다.
단, 업무처리시간에 따른 처리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의 이용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가능시간: 매일 00:10~23:50
2. 업무처리시간: [은행영업일] 09:00~17:30
- 주요 처리 업무: 신청내역처리, 영상통화, 신분증진위확인 등
- 업무처리시간은 운영부서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문의 및 상담시간: [은행영업일] 09:00~18:00
-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전용 고객센터: 1599-2111
취소 가능합니다.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진행중인 화면 이탈 후 다시 비대면계좌개설에 진입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치면 진행중이던 건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어하기' 또는 우측 상단 휴지통 모양 아이콘을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된 건의 경우: 비대면 전용 고객센터(1599-2111)를 통해 본인확인 후 취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자격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하나원큐에서 개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하나원큐 기업'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주거래 통장 개설과 기업 전자금융 가입 등의 비대면 실명확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신청이 중단된 부분부터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목록' 화면에서 '이어서 진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분증 촬영은 모바일 웹과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웹으로 신분증 촬영 시 크롬, 사파리 등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가 아닌 경우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브라우저에서 재접속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카오톡 브라우저 등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