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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지정서비스 등록 및 빠른이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이체금액은 보안매체(OTP, 자물쇠카드, 안전카드 등)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하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이체 시에는 반드시 보안을 위하여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또는 OTP가 필요하므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분실 신고 후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OTP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하나원큐 앱 간편인증(간편비밀번호 등)로그인 후 신분증 지참하여 [메뉴 > 인증/보안 > 보안매체관리 전체보기 > 모바일OTP 발급/재발급] 메뉴에서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물쇠카드 분실신고 방법
폰뱅킹 : 1588-1111 또는 1599-1111 (#5) 코드 입력하시어 처리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 로그인 > 마이하나 > 분실/사고신고 > 자물쇠/OTP카드 선택 하시어 처리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자물쇠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셨다면 별도 사용 등록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체성 거래 시 요구하는 본인인증방식은 '스마트 간편인증', '단말기지정서비스',
'ARS 인증', '해외 체류자 인증' 등이 있는데 아래의 경우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의 인증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간편인증은 스마트폰뱅킹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지정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는 지정된 단말기에서 거래 시 본인인증이 생략됩니다.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와 단말기지정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 체류자는 해외 체류자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의 개인정보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변경 방법
- 스마트폰뱅킹 : 하나원큐 로그인 > [메뉴 > My 하나 > 내 정보 변경]
-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 로그인 > [마이하나 > 개인정보]
ARS 인증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단말기지정서비스 등록 후 지정 단말기에서 거래하면 됩니다.
단, 예금 해지, 인증서 발급 등 주요거래 및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추가인증이 필요한 경우 ARS인증을 수행할 수 있음
■ 단말기지정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 인터넷뱅킹 : 보안센터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단말기지정서비스
※ 하나원큐에서는 단말기지정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다른 인증 방법을 통한 추가인증 방법
- 스마트폰에서 ARS 인증 대신 스마트 간편인증을 통한 거래
- 해외 체류자인 경우 해외체류자 인증을 통한 거래(대한민국 국적의 순수 내국인만 가능)
보안센터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중 단말기지정서비스의 단말기 '추가신청' 거래를 이용하세요.
- 단말기지정서비스는 PC,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 포함) 합하여 최대 5대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미 5대가 지정되어 추가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 지정된 기기를 지정 해제한 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지정단말기에서 단말기 지정/해제는 본인인증, 보안카드/OTP,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 스마트 간편인증, ARS 인증, 해외 체류자 인증
- 단말기 지정은 인터넷뱅킹에서, 해제는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보안센터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단말기지정서비스 → 조회/해제
단, 서비스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방문 시에는 전자금융 출금통장, 통장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하나원큐에서는 단말기 지정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성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12개월이 경과 되는 날의 익일에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이체성 거래가
전면 중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회서비스는 기존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가 되기 전 통보합니다!
최종 이체 거래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이메일과 SMS를 통해 안내 내용이 발송됩니다.
단,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고객에게만 발송되며, 법인고객에게는 SMS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주의! 이메일, 휴대폰와 관련한 오류로 시행 통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체성 거래 정지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되기 전 예방법!
My 하나 '나의금융거래현황'에서 인터넷뱅킹 최종 이체일 및 보안매체(OTP, 모바일 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 최종 사용일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거래를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려면,
이체정지 예정일 전 인터넷/스마트폰에서 아래 거래 중 1개의 거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계좌이체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상품 가입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공동인증서 (재)발급
▶ 스마트폰뱅킹에서 ATM출금 거래 등록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
※ 이체성 거래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보안매체(OTP, 모바일 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거래로 단순한 자금 이체 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개인정보변경, 해외송금, 구매자금대출 등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예, 인증서 가져오기를 다시 해야합니다.
<PC →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방법>
인터넷뱅킹 : 메뉴 > 인증센터 > 스마트폰인증서복사 > 인증서 내보내기(PC→스마트폰)
하나원큐 : 메뉴 > 인증/보안 > 공동인증서 >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하나은행의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할 때에는 별도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안매체(OTP, 자물쇠카드)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없이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내 계좌 이체는 2017. 12. 1부터 적용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