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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8건 입니다.

  • Q. 질문 [OTP] OTP 설정이 너무 불편합니다.
    A. 답변

    단말지정서비스 등록 및 빠른이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300만원 이하의 이체금액은 보안매체(OTP, 자물쇠카드, 안전카드 등)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하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 Q. 질문 [보안카드]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이용방법이 없을까요?
    A. 답변

    이체 시에는 반드시 보안을 위하여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또는 OTP가 필요하므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분실 신고 후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OTP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하나원큐 앱 간편인증(간편비밀번호 등)로그인 후 신분증 지참하여 [메뉴 > 인증/보안 > 보안매체관리 전체보기 > 모바일OTP 발급/재발급] 메뉴에서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물쇠카드 분실신고 방법
    폰뱅킹 : 1588-1111 또는 1599-1111 (#5) 코드 입력하시어 처리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 로그인 > 마이하나 > 분실/사고신고 > 자물쇠/OTP카드 선택 하시어 처리 가능합니다."

  • Q. 질문 [보안카드] 자물쇠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용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답변

    영업점에서 자물쇠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셨다면 별도 사용 등록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질문 [본인인증] 스마트폰뱅킹 사용자의 본인인증방식은 인터넷뱅킹과 동일한가요?
    A. 답변

    이체성 거래 시 요구하는 본인인증방식은 '스마트 간편인증', '단말기지정서비스', 'ARS 인증', '해외 체류자 인증' 등이 있는데 아래의 경우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의 인증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간편인증은 스마트폰뱅킹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지정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는 지정된 단말기에서 거래 시 본인인증이 생략됩니다.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와 단말기지정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 체류자는 해외 체류자 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 질문 [ARS인증] ARS 인증할 전화번호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A. 답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의 개인정보 메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에서 상담을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변경 방법
    - 스마트폰뱅킹 : 하나원큐 로그인 > [메뉴 > My 하나 > 내 정보 변경]
    -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 로그인 > [마이하나 > 개인정보]

  • Q. 질문 [ARS인증] ARS 인증 없이 거래할 수 있나요?
    A. 답변

    ARS 인증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단말기지정서비스 등록 후 지정 단말기에서 거래하면 됩니다.
    단, 예금 해지, 인증서 발급 등 주요거래 및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추가인증이 필요한 경우 ARS인증을 수행할 수 있음

    ■ 단말기지정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 인터넷뱅킹 : 보안센터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단말기지정서비스
    ※ 하나원큐에서는 단말기지정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다른 인증 방법을 통한 추가인증 방법
    - 스마트폰에서 ARS 인증 대신 스마트 간편인증을 통한 거래
    - 해외 체류자인 경우 해외체류자 인증을 통한 거래(대한민국 국적의 순수 내국인만 가능)

  • Q. 질문 [단말기지정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의 단말기 지정/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답변

    보안센터의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중 단말기지정서비스의 단말기 '추가신청' 거래를 이용하세요.

    - 단말기지정서비스는 PC,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 포함) 합하여 최대 5대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미 5대가 지정되어 추가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 지정된 기기를 지정 해제한 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지정단말기에서 단말기 지정/해제는 본인인증, 보안카드/OTP,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 스마트 간편인증, ARS 인증, 해외 체류자 인증

    - 단말기 지정은 인터넷뱅킹에서, 해제는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 보안센터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단말기지정서비스 → 조회/해제

    단, 서비스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방문 시에는 전자금융 출금통장, 통장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하나원큐에서는 단말기 지정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질문 [이용안내]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가 무엇인가요?
    A. 답변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성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12개월이 경과 되는 날의 익일에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이체성 거래가 전면 중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조회서비스는 기존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가 되기 전 통보합니다!
    최종 이체 거래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날짜에 이메일과 SMS를 통해 안내 내용이 발송됩니다.
    단, 이메일과 휴대폰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고객에게만 발송되며, 법인고객에게는 SMS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주의! 이메일, 휴대폰와 관련한 오류로 시행 통보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이체성 거래 정지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 '장기 미사용 이체 제한 거래 정지'되기 전 예방법!
    My 하나 '나의금융거래현황'에서 인터넷뱅킹 최종 이체일 및 보안매체(OTP, 모바일 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 최종 사용일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또한, 계좌이체 거래를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하시려면,
    이체정지 예정일 전 인터넷/스마트폰에서 아래 거래 중 1개의 거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계좌이체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상품 가입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공동인증서 (재)발급
    ▶ 스마트폰뱅킹에서 ATM출금 거래 등록
    ▶ 인터넷/스마트폰뱅킹에서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

    ※ 이체성 거래란? 전자금융(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보안매체(OTP, 모바일 OTP, 자물쇠카드, (구)외환 안전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거래로 단순한 자금 이체 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개인정보변경, 해외송금, 구매자금대출 등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 Q. 질문 [인증서복사]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가져오기’ 후에 PC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인증서 가져오기’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답변

    예, 인증서 가져오기를 다시 해야합니다.

    <PC →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방법>
    인터넷뱅킹 : 메뉴 > 인증센터 > 스마트폰인증서복사 > 인증서 내보내기(PC→스마트폰)
    하나원큐 : 메뉴 > 인증/보안 > 공동인증서 > PC에서 인증서 가져오기

  • Q. 질문 [내계좌이체] 내 계좌로 이체하는데 보안매체나 공동인증서 없이 이체가 되네요?
    A. 답변

    하나은행의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할 때에는 별도의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보안매체(OTP, 자물쇠카드)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없이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 내 계좌 이체는 2017. 12. 1부터 적용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