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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8건 입니다.

  • Q. 질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일부환매가 가능한가요?
    A.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단, 2018년이후 일부환매시 해당 투자원금은 한도 복원되지 않으므로 펀드환매(목표도달자동환매 등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가입일로부터 10년되는 시점에 남아 있는 계좌는 자동청산되어 펀드연결계좌로 환매대금이 입금됩니다.

  • Q. 질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다 비과세가 되나요?
    A. 답변

    100% 비과세상품은 아닙니다.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 및 환차익에 대한 소득 비과세
    이외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환헤지거래로 인한 소득은 일반 과세
    즉,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체 비과세가 아니며, 펀드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과세대상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

  • Q. 질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가입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비거주자, 법인 불가), 외국인 거주자 가입가능
    가입 기간은 2016.2.29~2017.12.31(※2017.12.31일까지 매입 체결분에 한함)
    납입 한도은 1인당 투자원금 기준 3천만원(금융기관수,펀드수 제한없음)

  • Q. 질문 연금개시신청을 인터넷에서는 할 수 있나요?
    A. 답변

    소득공제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이 준비하실 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세무서 or 홈택스 발급)

  • Q. 질문 감면과세상품(해외비과세, 연금저축 등) 한도변경이 인터넷에서도 가능한가요?
    A. 답변

    네, 가능합니다. 뱅킹 - 조회-세금우대한도조회화면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Q. 질문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날짜가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상환기일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A. 답변

    네. 특정 상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등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기일이 다음 영업일로 이연됩니다.

  • Q. 질문 대출이자 계산할 때 자주 나오는 '한편넣기'란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A. 답변

    '한편넣기'란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실무용어로서, 이자는 보통 1일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이연<민법 제161조>) 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기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양편넣기'란 이자 계산기간을 산정시 약정개시일과 약정만기일을 모두 일수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Q. 질문 폰뱅킹 해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답변

    폰뱅킹 해지 신청은

    • 1. ARS를 통한 해지(1588-1111 서비스코드 5427) : 개인 손님만 이용 가능
    • 2.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지
      [필요서류]
      1) 개인 : 실명확인증표,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서명)
      2) 법인
      • 법인 대표자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 법인 대리인 방문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법인의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 Q. 질문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1.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 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권리로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철회 행사기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 받은 날)로 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철회신청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가능함).
    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대상상품, 서민금융 생활지원대상 상품 등 철회 비대상 상품인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철회 행사방법 및 효력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으로 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을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일부상품의 경우 비대면 신청 후 영업점 내점하여 추가 거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철회시 장단점 및 불이익
    1. (1) 장점
      1. ①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2. ② 대출기록 삭제(철회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2. (2) 단점
      1. ①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금융회시가 지급한 비용을 반환
    3. (3) 불이익
      1. 최근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거절 대출한도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Q. 질문 이자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1. 1.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
      대출원금×적용이자율×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2. 2. 통장대출: 이자 계산 일 중 단 한번도 (-)없이 "0"원 이상 유지시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부과기간 매일의 적수주1)×적용이자율×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주1) 통장대출의 경우 일중 (-)금액 변동이 가능하므로 적수라는 것을 계산하여 이자 계산의 기준으로 삼음.
      적수 계산식=일중 최고잔액(가장 크게 (-)된 금액)-<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마감잔액
      <예시> 전일 (-) 사용 안 한 상태에서 당일중 최고 (-) 10백만원, 마감전 5백만원 입금하여 (-)5백만원으로 마감한 경우 그 날의 적수는?
      10백만원-5백만원<0원과 5백만원 중 큰 금액>+5백만원= 10백만원
    3. 3. 원금균등분할대출: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과 동일합니다.
    4. 4. 원리금균등분할대출:
      상환하셔야 할 이자 금액이 원금과 합산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