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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우수사례
소비자보호우수사례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목록
연도 |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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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KEB하나은행의 「행복Knowhow주거래 우대통장」
2016-10-25
KEB하나은행은 다양한 은퇴전용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은 연금수급자 우대통장으로 4대 공적(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기초연금, 보훈연금수령자 또는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연금 수령자가 대상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각종 연금이체 시 우대금리 제공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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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령층 등의 금융거래시 보호
2016-05-29
금융감독원의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과제 실천 및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고령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합리화, 고령투자자의 조력절차 및 투자숙려기간 마련 등 판매절차 개선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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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2016-05-29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간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해주는 주소 일괄변경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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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소비자보호헌장
2016-05-29
금융소비자보호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지속성장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추구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인이 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 강령 및 실천을 다짐하는 KEB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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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못 입금된 돈의 정정 거래 시 예금주에게 안내 개선 사례
2016-03-02
[불만 사례]
개인사업자인 민원인이 통장정리를 해보니 사유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후 출금된 내역이 있었음. 은행에 문의했더니, 다른 은행에서 잘못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해 간 것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설명해줬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선 사례]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간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고객이 무슨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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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거부사유 고지제도 제도 개선 사례
2016-03-02
[불만 사례]
고객이 대출 거부사유에 대해 구두로 설명 또는 자기정보에 대한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에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선 사례]
대출신청서 개정을 통해 대출상담결과(거부사유 등)에 대해 고지 받는 방식(서면 또는 구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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