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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체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상품 가입 시점의 세금우대 잔여한도 안의 범위에서 인터넷을 통한 세금우대 한도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감액후 취소는 절대 불가함)
※ 인터넷뱅킹 로그인 > 상단 메뉴 바 [조회] > 세금우대한도조회 에서 기가입 적금의 세금우대 설정한도를 조회한 후 변경
하나원큐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 비밀번호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또는 3회 오류 시는 하나원큐에서 신분증 촬영, 추가인증을 통해 재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기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비밀번호 3회 오류 시 제외, 인터넷뱅킹 거래 시 보안매체와 당행에 등록된 공동인증서 필요)
*하나원큐 > 고객센터 > 고객지원 >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 인터넷뱅킹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비밀번호 등록/변경 > 계좌비밀번호변경
네, 가능합니다.
※ 이체거래확인증 출력 방법 : 이체 > 이체 결과조회
네,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동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셔야 하므로 VM뱅킹 및 영업점에서는 동의가 불가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나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IP 차단서비스는 해외에서 접속하여 인터넷 뱅킹,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이체서비스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해제 거래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해외IP차단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단순 조회 업무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청방법
로그인 > [보안센터 > 보안서비스 > 해외IP차단서비스]
※ 차단되는 해외 IP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IP정보를 사용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 조회 > 계좌조회 > +더보기 > 계좌정보보기 에서 통장사본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인터넷뱅킹을 대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영업점 방문)
■ 필요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만약, ④번 서류 없이 부모 1인만 내점하신 경우에는 이체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설정하셔야 하며, 자녀의 통장 개설과 인터넷뱅킹 가입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하나원큐 > 상품가입 > 내아이통장만들기] 메뉴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확인을 위해 하나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수행)
네 가능합니다.(단. 전자통장, 하나 플러스 통장 제외)
※ 절차
조회 > 거래내역조회 > 통장미정리내역에서 미정리내역 생략가능합니다.
손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접속 시에 암호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 됩니다. 보안프로그램 관련 오류가 발생하여 인터넷뱅킹이 이용이 안될 경우 아래 경로로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 설치 오류 시 조치방법을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경로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보안센터 > 보안프로그램 > 각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삭제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해결이 안되시면 1599-1111-> 0,3(개인) 0,4(기업) [상담원연결]로 연락주십시오.
■ 보안등급별 이체 한도 (단위: 백만원)
보안등급별 이체 한도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1등급(1일 500백만원/1회 100백만원), 2등급(1일 10백만원/1회 10백만원)
- 폰뱅킹 : 1등급(1일 250백만원/1회 50백만원), 2등급(1일 10백만원/1회 10백만원)
※ 모바일 뱅킹은 개인 인터넷뱅킹의 이체한도와 동일하며 통합관리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1등급 - OTP
2등급 -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거래한도 차등화란?
각 보안등급에 해당하는 거래이용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표시된 금액까지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임, 예) 개인 인터넷뱅킹을 예로 들면 보안수단으로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1회 이체한도는 1천만원, 1일 이체한도는 1천만원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며 둘 중의 하나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OTP등록을 통해 1등급으로 설정해야 함.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는 실제 이체금액 기준이 아니라 한도 설정금액 기준임.
예)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이 1회 이체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하고 1백만원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비록 1회 이체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체한도를 1천만원 초과하여 설정하였으므로 OTP등록을 통해 1등급으로 설정해야함.
기업고객은 이체한도와 상관없이 1등급 보안수준 준수가 의무화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