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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전체 408건 입니다.

  • Q. 질문 PC에 보관중이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없어졌는데(PC포멧, 파일 삭제 등) 새로 발급 받을때 수수료를 추가해야 하나요 ?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된 인증서의 원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몇 번이고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한 인증서는 기존에 발급했던 인증서와 유효 기간은 동일하게 재 발급됩니다.

    다만, 재 발급 시점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신규발급 처리로 이루어 집니다.

  • Q. 질문 USB드라이브에서 인증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A. 답변

    우선 USB메모리를 이용하실 때에는 정상적인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왼쪽 저장매체의 이동식 을 클릭하여 손님의 이동식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 인증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되신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체시 손님께서 지정하여 주시면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수수료 납부 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강제 폐기하면 자동 환불이 되나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서 폐기 시 수수료는 자동 환불처리 되지 않으며, 손님이 직접 하나은행 홈페이지의 [인증센터 > 발급 수수료 > 발급 수수료 환불 신청] 메뉴에서 환불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됩니다. 수수료 납부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한번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 받을 수 없나요?
    A.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수수료 환불은 인증서 발급일(수수료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셔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환불은 연간 3회까지만 허용되며, 이후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발급이 제한 됩니다.
    수수료를 환불받으시면 해당 인증서는 자동 폐기되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의 수수료 환불은 개인 인터넷뱅킹의 인증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원큐에서 환불신청 불가)

  • Q. 질문 각종 거래에 대한 e-mail을 받고 싶습니다.
    A. 답변

    이메일로 당행과 관련된 메일을 받고자 하신다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통지서비스 > e-mail알리미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서비스 목록 중 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하여 확인하시면 해당 내용에 따라 이메일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금과 관련해서는 예금신규내용확인, 예적금만기 안내 등을 선택할 수 있고, 대출의 경우 대출신규내용확인, 대출만기안내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환 관련해서는 고시환율 등을 선택해 주시면 이메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 각종 금융정보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타인에게 정보 노출 없이 메일을 받고자 하신다면 보안 적용에 체크하여 주시면 메일을 확인할 경우 인터넷뱅킹ID 및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투입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Q. 질문 계좌(통장) 비밀 번호 오류 회수 초과 (오류코드 : 6367)
    A. 답변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의 비밀번호 투입시 3회 이상 오류가 발생하시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이체를 이용하실 수 없도록 정지가 됩니다.

    해당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 개인의 경우 사용하시는 통장,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본인이 직접 지점에서 비밀번호 오류 횟수 해제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Q. 질문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수수료납부 시점은 언제입니까?
    A. 답변

    개인뱅킹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 1. 당행에서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고객이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 받을 때
      (타기관 타은행에서 발급받은 범용인증서를 당행에 사용 등록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2. 2. 사용 중인 범용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갱신발급(유효기한 1년 연장)을 받을 때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매 1년마다 갱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3. 사용 중인 범용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범용인증서를 신규로 다시 발급 받을 때
    4. 4. 타행에서 발급 받은 범용인증서를 사용하다가 폐기하고 은행을 바꾸어 당행에서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때

    ※ 수수료는 범용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신규 또는 갱신발급 시 입력하신 출금계좌에서 실시간 출금됩니다.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A. 답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인증서 갱신을 통해 계속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로그인 -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갱신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라면 갱신 작업은 불가능하며, 다시 인증서를 새로 발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로그인 (ID, PW) - 공동인증센터 - 인증서 신규 재발급을 선택하여 신규발급 하시면 됩니다.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무엇인가요 ?
    A. 답변

    ※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뱅킹시 사용자와 메시지에 대한 인증, 암호화, 비밀성 등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로서 전자서명법을 근거로 하는 실제적 효력을 띄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부 허가 아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발급·관리하는 기관에는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원이 있는데, 당행에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대한민국의 전자서명법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을 가짐(본인이 자서 날인한 효력)으로 모든 전자거래에서의 실질적인 거래간에 문제를 완벽하게 증명할수 있으며 이를 통한 거래 행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 질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갱신발급(기한연장)은 언제하면 됩니까?
    A. 답변

    인증서 갱신은 유효기한이 만료되는 인증서에 대하여 기한 만료일30일전부터 유효기한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갱신하고자 하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행에서 발급받은 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만 갱신가능하며, 타기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또는 타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결제원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해당 은행이나 발급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갱신한 인증서는 현 인증서의 잔여기간 포함하여 유효기한 만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갱신하시면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