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고객센터>고객상담
전체 408건 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체한도(1회이체한도/1일이체한도) 변경은 감액만 가능하며, 증액을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업점 방문시 필요서류
※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메뉴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인터넷뱅킹 가입정보
※ 인터넷에서 신규한 예금은 영업점을 통하여 동의하지 않으셔도 인터넷에서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하나원큐에 가입한 고객 중 최근 12개월 동안 이체성 거래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12개월 경과 되는 날의 익일에 인터넷뱅킹/하나원큐 이체성 거래가 전면 중지됩니다. (이체, 상품가입(예적금, 펀드 등), 해외송금, 환전 등)
※ 이체성 거래정지 해제 방법
■ 인터넷뱅킹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OTP 또는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필수
- 마이하나 > 뱅킹관리 > 이체정보관리 > 장기미사용이체제한거래
■ 하나원큐
- 출금계좌 비밀번호와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인증하여 이체정지 해제 가능
- 이체 > 이체관리 > 이체거래정지 해제
■ 영업점
- 개인의 경우 출금통장,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성 거래 정지 해제 신청
당행 인터넷뱅킹 이체회원에 가입한 고객으로서 자물쇠카드((구)외환 안전카드) 또는 OTP를 소지한 경우 인터넷뱅킹상에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유효기간 1년)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이체회원으로 가입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후 본인께서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실명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사용인감계불가), 출금계좌통장, 통장도장 (대리인 내점시는 대리인 실명증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범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와 은행/보험용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나뉩니다.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의 종류]
구분 | 용도 | 발급수수료 |
---|---|---|
전자거래범용 |
|
개인용 : 4,400원/년 기업용 : 110,000원/년 |
은행 /신용카드/보험용 |
※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주민등록번호 별 1개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만 발급가능 함.(개인용) ※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을 시 당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행/타기관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등록 거래 후 공동이용 가능 함. |
개인용 : 무료 기업용: 4,400원/년 |
전자세금용 |
|
전자세금용: 4,400원/년 |
기존에 전자금융 가입자인 경우 해외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해외IP차단 등) 신청 여부, 보안매체 상태(사고신고, 오류횟수 초과 등) 및 추가인증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따라 일부 뱅킹거래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전 통장, 통장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해외에서 전자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자금융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외 출국 전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전자금융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분증 지참 후 비대면으로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전자금융 서비스 신청 시 등록한 이용자 ID와 이용자 비밀번호로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신다면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에서 사용하실 컴퓨터에 익스플로러와 윈도우가 한글판이 설치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익스플로러 5.5이상, 윈도우 98(한글판)이상의 환경에서 사용이 가장 잘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조회회원으로의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나, 인터넷 뱅킹 이체회원으로의 가입은 출금계좌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 하셔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부터 당행을 통해 법원 관련 보관금을 수납하고 환급계좌를 타행계좌로 지정한 경우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 참고, 보관금 당일 환급분은 익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당행 홈페이지 빠른조회서비스 - 법원 업무 환급조회에서 가능합니다.
※ 법원에 신청하신 출금(환급)계좌를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무 : 법원공탁금/보관금/집행관보관금
(송달료는 신한은행에서만 환급처리합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계좌가 당행 이외의 계좌일 경우만 본 거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계좌가 당행일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당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으신 고객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타행에서 이미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 사용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인증서 발급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발급된 타행인증서를 당행에 등록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PC에 저장되어있는 타행/타기관 인증서는 이용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가 가능하며, 하나원큐에서 이미 등록한 타기관인증서도 PC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단, 2021년 안드로이드 OS 정책 변경에 따라 은행 앱 간에 인증서 공유가 불가능하오니, 타행 앱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등록할 경우 반드시 PC에서 타기관인증서 이용등록 후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PC에서 하나원큐로 인증서 복사 후 이용등록 가능)
■ 타행인증서 등록 방법
- 인터넷뱅킹 : 로그인 > 인증센터 > 타기관/타행인증서 등록 (PC에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함)
※ 타행 앱에 인증서가 있는 경우
① 타행 앱 → 타행 인터넷뱅킹으로 인증서 복사인증서를 복사하여 다른 pc로 옮기실 때에는 다른 저장매체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저장매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하단의 고급 클릭 - 인증서 내보내기 - 인증서 암호 입력 - 저장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시고, 이메일을 통해 받은 인증서 파일을 하드에 저장한 후 다시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 인증센터 - 인증서 복사 및 관리 - 하단의 인증서 관리 버튼 - 하단의 고급 클릭 - 인증서 가져오기 - 인증서 암호 입력 - 인증서 가져오기 완료
※인증센터 - 인증서관리 클릭 시 인증서 내보내기/가져오기 절차안내를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